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건..10만원 공연비때문에 150만원 전액을 뱉어내야 한다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1회 10만원 공연 하나를 했는데 이걸 신고해야하는 것을 몰라 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이 되었으니 그 달 실업급여를 전액(150만원) 환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소명자료 제출하고 어찌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 아예 같은 케이스는 없어서..

혹시 제가 추가로 발생한 소득(10만원)만 환수하고 미신고 관련 소명하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가뜩이나 수입이 없는데 갑자기 10만원 때문에 150만원을 물어내야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무언가 해결 방법이 있을지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맞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가서 최대한 설명하고 사정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하루 일하여 1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명을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환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관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