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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고발 건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아 형사고발 및 배익배상을 하게되었습니다.

형사는 처벌은 벌금 300만원을받아 부모님께 손을내밀어 냈는데

배익배상은 일을해서 값아나갈려구했는데

2년동안 무직으로 백수생활을하며 지냈습니다.

직장은 안구해지고 있는가운데, 실업급여 반환금을 한번도 내지않앗다고

형사고발을 한다는데

전 형사고발을 받아 처벌을 이미 벌금형으로 받은 상태인데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인가 하는것이있다던데

똑같은사건으로 여러번 처벌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부정수급한것에대해서는 할말이없는데 없는돈을 만들어서 내라고 행패니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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