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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확신에찬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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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할 시 공모 혐의 및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월 권고사직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3,4월 동안 취업할 회사 사장님 일 도와드리며 일정 돈을 가족명의로 받았습니다.


5월에 업장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재취업을 했습니다.


3,4 월분을 부당으로 수급한 것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형사처벌까지 가겠죠..? 벌금이나 형량이 얼마정도로 잡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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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절차가 이루어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절차까지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엄격히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조사 전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금액이 500만원 이하, 일회적인 경우라 한다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거나 최대 2배의 가산금까지는 예상이 되나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단,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