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과감한박새62
과감한박새62

철야근무 후 다음날 근무를 안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제조업체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8시 ~ 20시 (수요일 제외) 기준으로 연봉 협의되었습니다.

별도 철야 및 야간작업은 없으며, 본인의 판단하에 자발적인 야간 및 철야작업이 가능합니다.

목요일 정시 출근하여 다음날인 금요일 오전 7시쯤 퇴근한 뒤 금요일 근무를 안할 경우

철야작업으로 인한 자체휴무인데, 해당 철야작업에 대한 별도 수당외에 근무하지 않은 금요일도 근무한 걸로 해줘야하는지?

아님 해당 금요일 근무에 대한 연차 사용 or 주말 대체근무로 처리하는지?

연차 사용 여부는 해당 문의 답변에 따른 여러 방안이 있을 경우 방안 제시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정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