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대체 휴일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휴일근무대체 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8월에 취업규칙을 신고 하였습니다.(근로자 동의서 有)
그런데 취업규칙 內 휴일근로의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보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휴일은 일요일 이고, 토요일 업무를 진행 했다면 보상휴가로 대체하여 주면 되나요?
고려해야할 다른 사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