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직정산내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에 중간퇴사를 하였어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일단 부담하게 됩니다. 이 중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원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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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카톡으로 안내된 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합의된 결근이라도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2.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3.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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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질문자님이 방가후 강사를 하게 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해 고용센터에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 신고하지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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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년이상근무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했는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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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생긴 연차 사용 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인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2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2월 16일에 병가로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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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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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채용검진시고 혈압약복용중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혈압약을 먹는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만 제출하면 되고 회사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꼭 특정 약 복용여부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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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임금성이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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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질문 (5인이상 영업장)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제외 근로자수는 4명이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급받던 정상시급(1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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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알바에게도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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