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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2.25

4대보험 퇴직정산내역 궁금합니다

12월에 중간퇴사했는데 상실처리를 아직 하지않아서 12월 4대보험이 고지되었습니다. 근데 상실처리를 하면 4대보험 퇴직정산이 건강, 고용부분이 정산되어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12월에 부과된 4대보험과 정산내역 둘 다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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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으로 추가 납입 보험료가 발생하면 12월분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를 둘다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중간퇴사하는 경우

    1일이후 퇴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발생합니다.

    퇴사하는 경우 정산되며,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중간에 퇴사한 시점까지의 실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과부담된 세금이 환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이 부과됩니다. 퇴직 정산으로 그동안에 받은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낼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중간퇴사를 하였어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일단 부담하게 됩니다. 이 중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원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