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고 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a. 결근 2번이 있습니다. 질병 등 합의로 된 결근인데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근로 계약기간 이전 퇴사를 1달 전에 말한 후 퇴사했습니다. 구두로 했었지만 녹음본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카카오톡 근무 안내 시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b.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들은 뒤죽 박죽이였습니다. ex) 월 4시~10시 화 5시~12시 수 6시~새벽1시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안내됩니다.

c.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시간이 5시부터~ 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 시간 및 소정근로일 또한 적혀져 있지 않고 늘 근무시간 및 휴일이 매번 바뀌어 카톡으로 안내됩니다. ex) 1/24 ~1/30 출근일 및 스케줄 안내(월 n시 ~ n시 화 n시 ~ n시 등등) 매번 바뀝니다.

<질문>

1. 주휴수당은 카톡에 안내되어 있던 시간들을 토대로 근무를 한 시간들을 계산하면 될까요? 합의된 결근 같은 경우는 포함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 a 에 해당하는 문제는 신고시 문제가 될까요?

3.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공휴일만 계산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의된 결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여부는 무의미 합니다.

    2.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했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 안내된 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합의된 결근이라도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3.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