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고 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a. 결근 2번이 있습니다. 질병 등 합의로 된 결근인데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근로 계약기간 이전 퇴사를 1달 전에 말한 후 퇴사했습니다. 구두로 했었지만 녹음본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카카오톡 근무 안내 시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b.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들은 뒤죽 박죽이였습니다. ex) 월 4시~10시 화 5시~12시 수 6시~새벽1시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안내됩니다.
c.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시간이 5시부터~ 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 시간 및 소정근로일 또한 적혀져 있지 않고 늘 근무시간 및 휴일이 매번 바뀌어 카톡으로 안내됩니다. ex) 1/24 ~1/30 출근일 및 스케줄 안내(월 n시 ~ n시 화 n시 ~ n시 등등) 매번 바뀝니다.
<질문>
1. 주휴수당은 카톡에 안내되어 있던 시간들을 토대로 근무를 한 시간들을 계산하면 될까요? 합의된 결근 같은 경우는 포함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 a 에 해당하는 문제는 신고시 문제가 될까요?
3.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공휴일만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