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만 작성하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3.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해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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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여부 문의드립니다(개인 사생활 침해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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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유류비, 주휴수당 수령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근로계약으로 유류비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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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근무일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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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보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재계약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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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월급제나 시급제나 근로일 및 근로시간 자체가 동일하면 임금액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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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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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코드 26-3번 증빙자료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의 경우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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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사용여부에따라 재계약할지말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재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정의 변화가 있고 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요건을충족한다면 신청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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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몇일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 이후별도 이야기 없이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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