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실코드 26-3번 증빙자료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6-3번으로 상실신고 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따로 증빙자료 같은 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주의 의견서 등 일정한 서류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센터마다 그 양식이나 기준이 상이하기에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3번으로 상실신고 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따로 증빙자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6번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면 증빙자료를 요청하진 않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3의 경우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코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필요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코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이직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완료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