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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멧새20
조용한멧새20

고용상실코드 26-3번 증빙자료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6-3번으로 상실신고 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따로 증빙자료 같은 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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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주의 의견서 등 일정한 서류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센터마다 그 양식이나 기준이 상이하기에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3번으로 상실신고 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따로 증빙자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6번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면 증빙자료를 요청하진 않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3의 경우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코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필요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코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이직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완료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