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26-3코드 실업급야 수급관련
지금 이직확인서는 아직 확인이 안된상태이고,
근로복지공단 상실신고서 관련으로 26-3코드로 되어있다고 상담원에게 들었습니다.
상실사유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직 확인서에도 입력을 할 텐데 아직 서류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위와같은 상실 사유야도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직 확인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회사에 다시 연락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의 징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과 사실이 상이하다면 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6-3이라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 당할 때에도 모두 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사유(배임, 횡령, 회사 재물 파손 등)으로 징계해고 당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유이니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