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유류비, 주휴수당 수령등에 대해
12월 말에 퇴사하려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중순에 저번달에 이동한 목적지에 따른 거리를 정해놓고
그에 따른 유류비를 회사와 계약하고있는 주유소의 외상 전표로 발행해주는데
월말에 퇴사하는 제가 12월 유류비를 돈으로 받는것이 가능한지와
월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월요일에 퇴사해야하는지
일요일에 퇴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카드 지출결의 상신 내역에 따르면 50만원 가량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회사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늦게 나온다고 보통 6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할때 일괄 지급 받을수는 있는지, 혹은 요청할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