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은 사전에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별개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2/31일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해고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대하여 계산법과 받아야 하는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0%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1달인수인계 안하연 손해배상해야하는지 1년2개월 년차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년 2개월 근무하다 퇴사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5개를 사용하였다면총 21개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다음주의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중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직 3년 미만 4년 차의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적용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월 1일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