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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두견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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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야하니요?

5년근무하고 24년1월말에 퇴사하려고합니다

24년연차발생17개를다사용할수있나요

아니면 사용할수가 없는건가요

어떻게해아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하려면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이고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면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한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으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