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야하니요?
5년근무하고 24년1월말에 퇴사하려고합니다
24년연차발생17개를다사용할수있나요
아니면 사용할수가 없는건가요
어떻게해아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하려면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이고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면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한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으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