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연차개수에대해 질문합니다

24년 10월5일에 입사해서 26년 5월에 퇴사할경우

25년도에 연차 8번사용했고 26년도에 2번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개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에 입사하여 26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6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10.5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아래 일수가 발생합니다.

    1. 2024.10.5 ~ 2025.9.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0.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10.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5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번 + 2번 =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최대 26일 중 사용일수 10일 제외 16일이 남아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 앞의 11일 중 8일을 사용한 경우 3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고

    2) 15일 중 2일을 사용한 경우 13일에 대하여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이 중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5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10월 5일에 15개와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가 각각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것이고, 이 중에 사용한 연차의 개수를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