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10.5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아래 일수가 발생합니다.
1. 2024.10.5 ~ 2025.9.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0.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10.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5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번 + 2번 =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최대 26일 중 사용일수 10일 제외 16일이 남아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 앞의 11일 중 8일을 사용한 경우 3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고
2) 15일 중 2일을 사용한 경우 13일에 대하여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