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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흑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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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시 연차사용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8월19일에 입사해서 25년 2월28일에 퇴사하는걸로 오늘 퇴사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연차가6개남아있는걸로 알고있는데 5개를 사용한것같아 내일 다시 확인해봐야하겠지만 그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말씀드린건 2월 14일이였는데 이게 연차 발생에 영향이 끼쳐 5개가 될수있니요?

위 상황을 고려해 2월28일에 퇴사하는 상황일때나올수 있는 최종적 연차갯수가 6개가 맞는지 5개가 맞는지 노무사님들 알려주세요. 만약 회사측에서 5개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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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24년 8월19일 입사라면 24.09.19. 24.10.19. 24.11.19. 24.12.19. 25.01.19. 25.02.19.에 1일씩 발생하므로 2월28일에 퇴사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이후에 퇴사일까지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 역시 발생한다고 볼 것(총 6개)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1.19.~2.18.까지 개근한 때는 25.2.1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회사가 2.19.이전에 해고하지 않는 한 2.18.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합산한 총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한 날과 연차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8월 19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9일이 경과하여 퇴사하므로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14일에 퇴사를 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