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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미어캣62
신기한미어캣6222.04.13
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이

22년 5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올해 연차는 현재 2.5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연차를 몇개로 봐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25. ~ 2022.01.24. : 11개

    2022.01.25.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01월 25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05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개+15개입니다. 즉, 최대 26개이죠. 26개에서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빼면 잔여휴가가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5일 ~ 22년 1월 2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25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라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로 발생시켜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5. 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이

    22년 5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올해 연차는 현재 2.5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연차를 몇개로 봐야할까요??

    -------------------------

    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하는 직원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전체 최대 26개에서 (전년도 연차사용분+2.5개)를 제외하고 남아 있습니다.

    모두 사용케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한 2.5개를 차감한 23.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잔여 연차유급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총 26개를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용한 연차와 올해 사용한 2.5개를 26개에서 제외하시면 잔여연차가 나오니, 해당 연차를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2년 1월 25일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 22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5일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2년차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 2년차는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차 근무로 인해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점 까지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매월 개근 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11일이며, 2021.1.25~2022.1.24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25.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11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2.5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사용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초1년+1일 개근가정시

    입사일기준 - 26개

    회게연도 -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