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퇴사시 연차발생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6일부터는 발생되는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소진하고 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5년도 연차 발생되서 사용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는거 말고 연차 소진이 더 이득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였으므로 2025년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고려할 때 연차소진이 금전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해봐야 알겠으나 일반적으로 수당과 소진하여 임금을 받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 근무결과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전에 휴가를 소진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안하고 쉬다가 그만두느냐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돈으로 보상받느냐는
개인 선택의 영역인지라... 자유롭게 고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