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
입사일 22년12월12일 이고 퇴사예정은 26년1월 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 시행으로 현재는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6년 1월1일에 연차가 16개가 생길 예정인데 이걸 사용해서 1월31일 퇴사로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연차는 23년에 11개, 24년 15개, 25년 15개 사용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사용못한다고 할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몰아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않으나 중도퇴사 시에는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12.12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12.12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고 2026.1.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6.1.1 16일을 부여해 주게 되는데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재정산을 할 수 있고 재정산을 하는 경우 재정산일수가 남아 있다면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위 내용을 문의(입사일자 기준방식과 재정산을 하는지)하여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고 그 후에 퇴사일로 지정하여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를 허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