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22.02.22
퇴사(예정)일: 2025.01.17
2024년도 연차까지는 모두 소진을 하였습니다.
회계년도가 1월이라고 할 때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영팀에 물어봤는데 회사마다 달라서 1월에 퇴사한다면 연차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무자의 경우 15개의 연차를 미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회사마다 다른지(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20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15개인지 16개인지 알고 싶습니다!(2025년 2월부터 만 3년)
만약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 조항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는 경우
추후 급여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이 다르더라도 입사일 기준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15개가 지급될 것입니다.
취업규칙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더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1월기준으로 한다면
2023.1.1 15개
2024.1.1 15개
2025.1.1 16개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 입사일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2022.2월 입사하셨다면 연차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계연도로 관리하던 그대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60조이며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한 연차발생을 질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