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어제 친절한 답변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1년 6개월 연속 근무 계약직이라 퇴사 시점에서 연차 26개 발생으로 확인 받았는데
ㅇ2021년1월 부터 12월 까지 근무 퇴사 시점에서 발생 연차 26개인건가요
아님 2020년 7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개 소진했는데
그건 소멸하고 일년 동안 쓴 연차만 26개에서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 1년이 되는 날 일괄 소멸).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 간 총 2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만 1년이 되는날에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연차 갯수를 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하셨다면, 사용한 모든 연차를 26일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7.1에 입사하신 경우 1년 미만 기간인 2021.5.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7.1~2021.6.30(1년) 간 80% 이상 출근한경우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총 26일 중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0.7.1. ~ 2021.12.31. 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0.7.1. ~ 2021.6.30.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2020.7.1.~2021.6.30.)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7.1.부터 2020.12.31.까지 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기 사용한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여야 하며, 2021.1.1.~2021.12.31.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또한 추가로 차감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건 소멸하고 일년 동안 쓴 연차만 26개에서 빼야하나요?
26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휴가를 의미하므로
5개를 26개에서 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을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20.7.1. 입사 시 '21.6.1. 까지 11일이, '21.7.1.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종료 후 정산하게 되므로, 매년 정산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정산 분을 제외하고 총 발생한 연차에서 미사용 연차만큼만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입사 후 연차휴가 촉진 또는 정산받은 연차가 없으시다면 퇴직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만큼만 빼고 정산받으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ㅇ2021년1월 부터 12월 까지 근무 퇴사 시점에서 발생 연차 26개인건가요
아님 2020년 7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개 소진했는데
그건 소멸하고 일년 동안 쓴 연차만 26개에서 빼야하나요?
회게연도 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바,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최근 대법원 판례기준) 20.7.1~21.7.1 까지 개근시 월단위 11개 / 연단위15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