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0%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0%가 가능한가요?
보통 80, 100, 120 %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합의하에 50%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통 80, 100, 120 %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합의하에 50%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은 80%, 100%, 120%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0%가 가능한가요?는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