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0%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0%가 가능한가요?
보통 80, 100, 120 %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합의하에 50%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80, 100, 120 %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은 어차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서 징수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발생하게 됨으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
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기준세액 100%에서 상향 120%, 햐향 80%를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개인인 근로자의 협의로 기준세액 100%의 50%를 협의하여 원천
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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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적으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해야하고, 근로자가 말씀하신 비율에 따라 선택가능한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어차피 전액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므로 합의 하에 조절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