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은 회사가 지불한 50%까지 65세가 되면 받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50%,회사가 50%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회사가 납부한 50%도 다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20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2500만원,회사가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65세에 받는 연금은 5000만원에 기준하여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