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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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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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회사에서 쉬라고 한 부분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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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계약종료시퇴직금청구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은 사업자등록도 있고 사업주이므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 확인을 하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자성 입증에 있어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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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정산이 아닌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인 내년 1월 8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총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2. 그리고 다음날인 내년 1월 9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당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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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의 이동 권유는 해고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부서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타부서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부서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이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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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정산시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일부터 31일이든 25일부터 24일이든 한달 이고 월급여는 동일할 것이므로 일단은 부과되는 금액에 맞춰 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자 퇴사시 보험료 정산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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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통상 회사에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해주면 오전에 신고시 당일 오후쯤에는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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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퇴직금(평균임금) 계산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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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2. 네 합격이 되어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일단 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못받은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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