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23.1.9.자 입사한 공무직입니다.
현재 12.31일 기준으로 11개월 만근해서 연가를 11일 부여한 상태입니다.
올해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11일만 지급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합니다. 연가 선부여방식을 적용하면 1년차 부여 연가인 15일분을 출근 비율로 계산해서 그것도 줘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이렇게 계산하면 연속 근로 1년미만자의 월차 11일분과 선부여연가 15일분 해서 총 26일이 되버리는데
이러면 21년 이상 근속자보다 연가가 많아집니다.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에 부여하는 연가 미사용분 대해 보상해주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며칠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아닌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미사용한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1.9.에 입사했으면 1년간 발생한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24.1.9.에 발생하는 것이고 연말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연가 선부여방식은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3.1.9.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이를 2024.1.8.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9.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며, 2023.1.9.~2024.1.8. 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2025.1.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025.1.9.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정산이 아닌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인 내년 1월 8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총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2. 그리고 다음날인 내년 1월 9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당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되어야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선지급 계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급 계약시 연차를 사용하면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