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23.1.9.자 입사한 공무직입니다.
현재 12.31일 기준으로 11개월 만근해서 연가를 11일 부여한 상태입니다.
올해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11일만 지급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합니다. 연가 선부여방식을 적용하면 1년차 부여 연가인 15일분을 출근 비율로 계산해서 그것도 줘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이렇게 계산하면 연속 근로 1년미만자의 월차 11일분과 선부여연가 15일분 해서 총 26일이 되버리는데
이러면 21년 이상 근속자보다 연가가 많아집니다.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에 부여하는 연가 미사용분 대해 보상해주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며칠을 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