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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안녕하세요,고용보험상실처리를 빨리부탁하려하는데, 회시측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전산으로 바로 처리되나요? 아님 고용부에서 또 처리를 해야 완전히
처리되는지요? 보통 고용부에서처리기간이 어떻게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고용보험쪽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1~2일 안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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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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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실처리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공단에서 처리하여야 절차가 끝납니다.
대략 1~3일정도 걸리나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통상 회사에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해주면 오전에 신고시
당일 오후쯤에는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그날 상실처리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이 지난경우라면 사측에 빠른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