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2.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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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4대보험을 근무 3개월이후부터 신고했는데,제가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써달라하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가입을 하여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나머지 보험은 과태료가 없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3만원입니다.(3만원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크게 불이익이 없으니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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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추가적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2.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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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와 법정휴일 차이,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한 구분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이므로 하루치 일당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공휴일에 일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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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여금은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마음이 아닌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2. 만약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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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시 얼마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최초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적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따라서 수습기간 90%로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수습기간 종료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 급여인 100%의 임금으로 신고하고 별도 변경없이 공제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렇게 하여도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공제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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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회계년도기준, 입사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사 직원에게 4.5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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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0프로 삭감 예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과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2.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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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무급처리되는 경우 어떤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2. 10월 6일 무단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0월 9일 한글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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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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