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2월 유급휴무 인데 알바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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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하 근무 월이 있을 경우에도 1년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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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에 따른 사직권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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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의 월세를 직원이 부담하는데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회사에서 월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3. 만약 구체적인 지원약정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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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강제로 업무변경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보다그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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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정년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장의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지역농협의 정년의 경우 현재 만60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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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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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조건 보너스, 만근 전에 구조조정 당하면 보너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징계(정직, 감봉 등)을 받을 경우, 리 텐션 보너스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음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 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구조조정 및 임금감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너스가 지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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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장인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2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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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아닌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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