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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떨리는 이 느낌
지역농협을 준비 하고 있는 데 지역농협이 명예퇴직은 언제까지이고, 그리고 정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역 농협마다 정년 및 명예퇴직관련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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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장의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지역농협의 정년의 경우 현재 만60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정년은 만 60세이며(고령자고용법 제19조),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법적 정년을 상회하는 수준에 한하여)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단,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지역농협 사업장마다 정년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60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별회사의 정년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니 그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