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몇 세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며,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