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연금 IRP로 옮겨지는 기간이 며칠이나?
퇴사시 퇴지금을 IRP 통장으로 받어야 한다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농협투자증권에 가입되어 있음
-IRP 통장은 하나은행임
-퇴사는 25,3.30
-회사 퇴직정산은 25.4.10
퇴직금은 회사가 농협투자증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하나은행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나요?
퇴지금은 퇴사후 15이내 지급으로 아는데, 만약 15일 넘으면 회사측 문제나요, 농협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노무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14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지급요청이 되면 일주에서 이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의무 자체가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운영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요청하였으나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간어 퇴직금이 이체되는것은 통상 1주일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압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