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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 다음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가요?

그냥 계좌로는 받지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년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5)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