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가입하는 IRP가 정확히 뭔가요?

2021. 01. 21. 12:17

자영업만 하다가 첨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IRP가입에 다 사인하라하네요 IRP를 가입하면 퇴직시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고 한꺼번에 정산받을수없나요? 회사에서 무조건 사인하라하면 그냥 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DB나 DC형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된다.  

2021. 01.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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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시에 이 irp계좌에 퇴직연금이 들어오는데,

    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으셔도 되고,

    일시로 받고 싶다면, 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하면 2일 이내에 선생님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1. 01.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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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이 있고 퇴직 일시금을 적립해 둘 수 있어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1.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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