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관련 문의드립니다...
발생될 퇴직금이 대략470만원~490정도 예상하는데여
(임금2,061,000원, 식대별도244,000원, 상여금1년에1회10만원.)
회사에서 무조건 IRP계좌만들어서 받아야 된답니다.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1)꼭 가입해야되나여? 이걸 왜 강제 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2)퇴직소득세가 발생되나여?
3)의무가입이라고 하니 가입후 해지 할경우 퇴직소득세가 없으면 나가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꼭 가입해야되나여? 이걸 왜 강제 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기존의 방식대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IRP 계좌 없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가 꼭 필요한지 여부는 회사의 제도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좌를 개설한 뒤 바로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퇴직소득세가 발생되나여?
회사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할 때가 아닌, 근로자가 본인의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3)의무가입이라고 하니 가입 후 해지 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없으면 나가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는건가여?
만약 퇴직금이 낮아 퇴직소득세가 없어도 수수료는 부과될 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가입하고 이체를 받고,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회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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