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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07

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회사마다 정년퇴직이 다른가요?

보통 60살 정도 아닌가요?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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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회사마다 정년퇴직이 다른가요?

    보통 60살 정도 아닌가요?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하한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 60세를 상회하여 정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최소 60세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정년)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60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최소 정년 연령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회사마다 정년퇴직이 다른가요?

    보통 60살 정도 아닌가요?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년으로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유리한 규정은 문제되지 않으나, 불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년을 정한다면 최소 만 6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정년을 만 60세 이상이 넘는 나이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나이까지가 정년이므로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만 60세까지가 정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연장이 더 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내규로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정 기준에 미달할 수는 없고

    만 60세 이상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