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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2.11.21
정년의 기준은 직업마다 다른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년의 기준이 직업마다 다른건지요? 다르다면 왜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교수 정년은 64세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머 대기업은 60세정도로 알고있거든요 왜 다른걸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60세입니다.

    이것보다 적게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이보다 더 길게 규정하는 것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으니

    회사마다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가 원칙이고, 특별히 60세를 초과하여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각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정년)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60년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정년을 60세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업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3. 다만, 공무원법, 사학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다른 경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 교수의 정면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52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와 관련하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는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65세가 정년이 된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정년은 법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으며 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65세가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