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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관박쥐90
조신한관박쥐9023.12.18

계약직인데 강제로 업무변경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8개월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타직장으로 이직 했다가 복귀한 대리가 있는데 그사람과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같은팀내 다른 업무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현재 업무와 아예 다른 업무이고 급여차이도 월에 60에서 70정도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거나 보상금을 받고 퇴직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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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내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전직 또는 인사발령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금전보상의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를 다투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고를 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부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원직복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한 회사에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변경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