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중 직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목에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지금 계약직으로 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 보직들이 바뀌면서 제가 속해있는팀 인원감축으로
제가 다른 부서로 직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사하겠다 말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어떤식으로 말을해야할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이나 직무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임금이 2할 이상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보직 변경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