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