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있어 15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을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근무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운점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시간 외에 상사가 SNS로 개인 하소연 글 올려 답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괴롭힘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사 본인 sns에 답글을 달지 않았다고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 경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한 3,55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2,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추락한 경우 장애등급 판정은 어디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현재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이 중복으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1.5배) + 야간(0.5배)으로 하여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 신청에 제한이 있는데 원래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규정하므로회사마다 병가제도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병가 사용에 있어 제출서류도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를 요구한다고 하여법상 문제가 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아래 1,2,3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4. 식대 포함하고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차액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일용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의 경우 합산이 아닌 현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별로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30일과 무관하게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