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 반이 되었는데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지?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 반이 넘었는데 4대 보험을 가입 했다고 하는데 소득에서 제외 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처음은 한달이 안되어서 안 낼 수도 있는데 한달을 만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아직 미가입했거나, 회사에서 부담하거나 할 수 있으니,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제금액)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이 부과더ㅣ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 다음달부터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왜 회사에서 공제하지 않는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며,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첫달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조금 늦게 신청됨으로써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차후 다음달 월급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한 달의 다음 달에는 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건강/고용 등)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도중에 입사하며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차에 4대보험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