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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3.12.15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 반이 되었는데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지?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 반이 넘었는데 4대 보험을 가입 했다고 하는데 소득에서 제외 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처음은 한달이 안되어서 안 낼 수도 있는데 한달을 만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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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아직 미가입했거나, 회사에서 부담하거나 할 수 있으니,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제금액)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이 부과더ㅣ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 다음달부터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왜 회사에서 공제하지 않는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며,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첫달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조금 늦게 신청됨으로써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차후 다음달 월급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한 달의 다음 달에는 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건강/고용 등)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도중에 입사하며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차에 4대보험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