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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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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후 초과근무 시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9시 출근 18시 퇴근 기준

12월 1일, 5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 오후에 4시간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15일도 동일하게 초과근무 후 일부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가와 연차를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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