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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

09 to 18회사에서

오전 출근 후 오후 14:00에 오후반차를 사용했습니다.

(12:00-13:00 점심)

허나 업무상 일이 잔여되어 사실상 휴가 중 출근 상태로 18시까지 그대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4시간 반차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고 근로를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원래 근로할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고 반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오후 반차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관리상 해당일은 연차휴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6시까지 근무한 경우

    원래 출근일에 정상근로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해당 월의 정상급여와 반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므로

    해당 주에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업무수행을 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않은 것이므로 연차가 복구되며, 미사용 소멸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연차사용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