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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2.09.26

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정규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08시부터 18식까지 1시간의 시간외근무를 명령받아 8시에 출근하였는데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서 14부터 18시까지 반차를 사용했어요. 이럴때는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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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바,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를 사용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반차를 사용하셨다면 반차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되므로 반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할 시 지급됩니다.

    반차를 사용하여서 실제 근로시간이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차를 사용한 날의 실근로시간이 6시간(휴게 고려X)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가산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때는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의 실시로 실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그날 반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그 날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