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일하고 퇴사 할 경우 연봉 협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2. 안타깝지만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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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어떤 돈들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세금 및 보험료가 환급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착오로 늦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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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출퇴근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를 질문자님 집 도착지를 이전하는 회사로 지정하여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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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간 주당근로시간변경과 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 인상이 있다고 하여 4대보험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2. 만약 급여인상에 따라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한다면 올린 근로시간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되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 보험료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후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거쳐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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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임금 협상하고 1년 단위 계약하는 직장인 재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다만 재계약 권유자체가 기존보다 20%이상의 임금감액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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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례고용가능한 비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허가를 받아서 채용해야 하는 비자는 H-2와 E-9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비자는 F-2, F-4, F-5, F-6, H-2, E-9 등의 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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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받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정산은 하한액으로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9.1.1.이후부터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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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4대보험 안 들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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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서 월급이 계산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는데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10월 4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 월급여 x 28 / 31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이 종료되면 월급여는 2,833,333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27,490원 / 건강보(3.545%)100,440원 / 요양보험 (12.81%)12,860원 / 고용보험 (0.9%)25,4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59,370원 / 지방소득세(10%)5,9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01,75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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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1일자로 가입을 하였다면 지역의료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10월 1일이 아닌 이후 일자에 가입을 하였다면 10월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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