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하였고 월급은 세전 260만원 받습니다
1. 평균 임금이랑 통상임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 주5일 주6일 근무 일수가 다르면 평균임금이 달라지는건가요?
3.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근무일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월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퇴직금은 2,759,47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임금수준이 상이하기에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근무시 대략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209*8이고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평균임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평균임금은 (260만원*1일/31일+260만원+260만원+260만원*30일/31일)/92일= 84,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260만원/217.25시간*8시간= 95,742.2원이므로, 퇴직금은 "95,742.2원*30일*772일/365일= 6,075,041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