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평균임금은 (260만원*1일/31일+260만원+260만원+260만원*30일/31일)/92일= 84,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260만원/217.25시간*8시간= 95,742.2원이므로, 퇴직금은 "95,742.2원*30일*772일/365일= 6,075,041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