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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파랑새274
공손한파랑새274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하였고 월급은 세전 260만원 받습니다

1. 평균 임금이랑 통상임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 주5일 주6일 근무 일수가 다르면 평균임금이 달라지는건가요?

3.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근무일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월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퇴직금은 2,759,47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임금수준이 상이하기에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근무시 대략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209*8이고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입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평균임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평균임금은 (260만원*1일/31일+260만원+260만원+260만원*30일/31일)/92일= 84,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260만원/217.25시간*8시간= 95,742.2원이므로, 퇴직금은 "95,742.2원*30일*772일/365일= 6,075,041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