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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뱀눈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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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일주일 33시간 근무하고 한달 총 142시간 근무 인대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일가요?

평일 2일은 9시간30분 잏하고 나머지 3일은

5시간 30분 일해서

한달 총 142시간인대 그럼 월급 받을때 주휴수당 얼마 포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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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33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63,492원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2일+5.5*3일)/5*4.345주= 28.24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2일 8시간씩 나머지 3일 5.5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하면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시간은 6.5시간으로 시급과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