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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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속적 근로자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수당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단속적 근무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위반 회피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게 된다면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게 있으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에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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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칙도 없고 사우 회장도 없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우회가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돈만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돈 자체를 회사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직원과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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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근로계약서 인턴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자체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시 근무경험에 단기 계약직으로 명시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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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야간, 특근수당을 포함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2.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시간외, 야간, 특근수당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측면에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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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번복한 경우 대응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치 급여와 한달 고민할 유예기간을 줄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등기를 발송하여 녹취한 내용에 따라특정일자에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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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로 인한 아르바이트생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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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없이 인부분을 쓰다가 현장에서 이분이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법인 등록 및 해당 직원의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도록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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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 전 협의가 되지않은 연봉삭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삭감된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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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럴 경우엔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주전 통보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이유로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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