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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게논155
느긋한게논15523.11.08

6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9월 중순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금일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현재 직장에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지만, 지난 18개월 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을 조회해보니

2022년 4월 중순 ~ 7월 중순 (3개월)

2023년 5월 ~ 8월 (3개월)

그리고 현 직장에서 약 2개월 반 정도 입니다.

애초에 3개월이 아닌 6개월 계약이라 입사하게 된 직장에서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부당하게 해고 통보에 준하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퇴사 하더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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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해서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도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 강제로 권고사직 당하여 퇴직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후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치 않는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본래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