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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없이 인부분을 쓰다가 현장에서 이분이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지붕 작업할게 있어서 인부 한분을 인력사무소 통해서 구해서 일당 현금 드리면서 (세금 없음. 보험 없음) 작업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인부분이 다쳤는데 진단서 끊어와서 의사소견에 따라 몇주 일을 쉬어야하니 그 기간만큼 일당 100프로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뭐가 맞는걸까요?

이런 경우 제안주실 대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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