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없이 인부분을 쓰다가 현장에서 이분이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지붕 작업할게 있어서 인부 한분을 인력사무소 통해서 구해서 일당 현금 드리면서 (세금 없음. 보험 없음) 작업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인부분이 다쳤는데 진단서 끊어와서 의사소견에 따라 몇주 일을 쉬어야하니 그 기간만큼 일당 100프로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뭐가 맞는걸까요?
이런 경우 제안주실 대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계약이 아닌 일의 완성을 맡긴 위탁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고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산재 보험 신청하셔서 산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법인 등록 및 해당 직원의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도록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그 금액은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