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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없이 인부 사용중 다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지붕 작업할게 있어서 인부 한분을 인력사무소 통해서 구해서 일당 현금 드리면서 (세금 없음. 보험 없음) 작업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인부분이 다쳤는데 진단서 끊어와서 의사소견에 따라 몇주 일을 쉬어야하니 그 기간만큼 일당 100프로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뭐가 맞는걸까요?


이런 경우 제안주실 대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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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력사무소는 법률상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구한 인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부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일, 연차, 사회보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